내년부터 신설되거나 새단장을 하는 공중화장실은 외부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하고 남성 소변기 사이사이에 가림막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뒷처리 후 휴지는 반드시 변기에 버리도록 해 휴지통을 없애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13일 밝혔다.
앞으로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진다. 기존 화장실에는 입구 가림막을 설치해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부에서 안이 훤히 보이는 화장실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다는 여론이 많았던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남성화장실 내 소변기 사이에도 가림막을 설치해 사생활 침해논란을 없애기로 했다. ▶8월 8일자 A29면 보도.
또 내년부터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미관 저해는 물론 악취와 해충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진다. 앞으로 화장실에서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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