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1일 남 전 원장을 2012∼2014년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각종 사법방해 활동을 펼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 취임 초기인 2013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자행된 심리전단의 불법 정치개입 실태를 이미 상세히 파악하고서도 검찰 특별수사팀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현안 태스크포스(T
그는 TF 구성을 지시하며 "정권의 명운과 국정원의 존폐가 걸려 있으니 문제 행위는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원 전 원장 등이 반드시 무죄를 받도록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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