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도심의 한 여자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죽은 개의 사체에 불을 붙이고 토막 낸 70대 노인들이 경찰에 붙잡혔고 이들 노인은 이웃 주민으로부터 "죽은 개를 좀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개가 죽은 상태여서 동물보호법 적용이 힘들다고 보고,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여중생이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는 3만여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저작권자 ⓒ MBN(www.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