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학부모 동의 없이 사설학원 수업비를 유치원 운영비에 포함시켜 3년간 4억원을 챙긴 유치원 원장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부산의 모 유치원 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간 자신이 운영하던 모 학원의 음악과 미술수업을 유치원에서 임의로 실시한 뒤 원아 1인당 매월 8만원씩 모두 4억800만원을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치원 운영비가 과도하게 청구되더라도 학부모들이 자녀의 불이익이 두려워 문제 삼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학부모의 민원 제기로 감사를 실시한 교육지원청의 수사 의뢰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
A씨 변호인은 "전국 '유치원 알리미'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 등으로 학원 수업을 사전에 공지했고 실제로 수업을 했다"며 "일부 학부모가 사전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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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2/10 12:5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