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의 경우 사설학원 등 영리단체의 운영이 허용되며, 초등학교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으로 제한했던 것을 학교장 재량에 따라 수학, 영어 등 교과 프로그램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2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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