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공교육 정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1·2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선행학습을 금지한다는 취지인데, 학부모 부담만 오히려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는 강태화 씨는 최근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강태화 /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 "학원으로 돌아가면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 내 아이만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교육부는 정규교육과정상 3학년부터 영어 수업을 하기 때문에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10명 중 7명의 학부모가 영어 방과 후 수업을 찬성하는 등 교육부의 결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업계는 지적합니다.
▶ 인터뷰(☎) : 김선희 / 전국방과후법인연합 회장
- "학원은 따로 규제 안 하면서 방과후 수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결국, 5~8만 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자녀를 방과후학교에 보냈던 부모들은 한 달에 수십만 원짜리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교육부 관계자
- "학원 가라는 건 아니고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하면 사교육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행학습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