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극장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화면해설이나 보청기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우종)는 시각 장애인 1급 김모씨 등 4인이 CJ CGV, 롯데쇼핑, 메가박스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 외에 이 사건의 원고는 시각장애 3급 박모씨, 청각장애 2급 오모씨, 언어장애 1급 함모씨 등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등으로부터 화면해설 또는 자막 파일을 제공받은 영화에 관해 김·박씨에게 화면해설을, 오씨에게 자막과 FM보청기를,·함씨에게 자막을 각각 제공하라"고 밝혔다. 이어 "오씨에게는 "영화 등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김·박씨에게 점자자료 또는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를, 오·함씨에게 한국수어통역 또는 문자
이들은 영화사들이 비장애인이 보는 영화에 비해 현저히 제한된 상영장소, 상영일, 상영횟수로 화면해설, 자막이 포함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를 상영하고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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