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가 본사 직접고용의 대안인 3자(가맹본부·협력업체·가맹점주협의회) 합작법인 고용에 동의하는 제빵사들과 근로계약 체결에 나섰다.
7일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는 지난 6일부터 제빵사들로부터 근로계약서를 받고 있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5309명 중 70%로부터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확인서를 받아냈다. 하지만 노조는 "허위사실에 의한 기망과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확인서를 제출한 제빵사들로부터 철회서를 받는 작업을 본격화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근로계약서가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해 근로계약 체결에 속도를 내어 확인서의 진의 논란을 불식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빵사에 대해서는 철회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는 이와 별개로 제빵사 70%의 직접고용 반대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상태다.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나머지 30%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추가 설명회 등을 통해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 중 상당수가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인 만큼 파리바게뜨는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파리바게뜨는 다음 주 중 본사와 노조,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가 함께 만나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자리를 제안한 상태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5일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 만료에 따라 파리바게뜨에 대한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