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검찰의 '밤샘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피의자 인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박상기 법무부장관(65)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개혁위는 검찰이 피의자를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조사하는 심야조사 관행을 금지하고, 조사를 오후 8시까지 끝내도록 권고했다. 또 부득이하게 조사를 계속해야 할 경우에도 조서 열람을 포함해 오후 11시에는 모두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의 심야조사는 피의자를 체력적·심리적 궁지로 몰아 방어권 행사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으로 지적돼 왔다. 최근 전병헌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59)의 금품수수를 도운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한국e스포츠협회 조 모 사무총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당시 적부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석방 결정을 내리면서 "밤샘조사 후 체포하는 수사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개혁위는 피의자 조사에 앞서 하루 전에 급작스럽게 출석을 요구하는 '기습 소환' 대신 최소 3일의 여유를 두고 피의자에게 출석을 통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조사 도중 적어도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고, 피의자의 메모할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개혁위는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것 역시 인권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날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고문·증거조작 등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
개혁위는 정부가 고문·조작 사건과 관련한 국가배상에서 소멸시효를 없애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금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법제화하라고 권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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