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서울시와 함께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의 중소상공인 밀접 분야에서 조사·처분권 분담 방안 마련과 지역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공정거래지원센터 설립 등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인식에서 이뤄졌습니다.
[ 윤길환 기자 / luvle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