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성범죄자 알림e', 범죄자 얼굴 유포는 위법? 실명 인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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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
청와대가 초등생 여아를 강간해 국민적 공분을 산 조두순의 얼굴 공개 요청에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돼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지난 세 달여 동안 61만명이 동의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조 수석은 국민의 ‘조두순 얼굴 공개 요청’에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 신상정보에 얼굴이 포함될 것입니다.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 수석이 언급한 ‘검색’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한 것으로 이는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휴대전화 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지도·조건 검색 등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자녀의 학교 주변 성범죄자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성범죄자의 얼굴, 전신사진, 위치 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 성범죄자의 주소지, 얼굴, 신상정보 등을 캡처하고 유포하는 것은 위법으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는 휴대전화로 앱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도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도검색, 조건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성범죄자의 주소지, 얼굴, 신상정보 등을
한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알게된 정보를 맘카페 등에 유출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