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를 폭행하면 일반적인 폭행·상해도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6일 헌재는 A씨가 청구한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판 대상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규정형식 등을 종합해 보면 법상 '운행 중'이라는 표현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 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중처벌은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입법자가 징역형의 하한을 3년으로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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