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선고 공판 출석…'특검 협조' 참작되나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10분 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두 사람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습니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천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삼성그룹을 압박한 혐의를 두고 내려질 법원의 판단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씨는 당초 장씨와 김 전 차관의 공범으로 기소됐고, 박 전 대통령 역시 장씨, 김 전 차관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장씨와 김 전 차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역시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이 과정에서 개입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별개로 이뤄지는 만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 도우미'로 불린 장씨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어느 정도 형량이 선고될지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장씨는 지난 1년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최씨와 박근혜 전
실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며 "구속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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