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유통 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판 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제품(방향제용 13개, 화장품용 2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리모넨(d-limonene)과 리날룰(linalool)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2개 제품(92.3%)에서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0.1%)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4%~최대 5.8%)이, 13개 전제품에서 동 기준을 초과하는 리날룰(최소 0.7%~최대 60.3%)이 나왔다.
화장품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7개(입욕제·마사지제 각 1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 전제품에서도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0.01%, 씻어내는 제품)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25%~최대 50.6%)과 리날룰(최소 0.02%~최대 30.9%)이 검출됐다.
유럽연합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과민성 물질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포장에 해당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이라는 주의사항을, 화장품(씻어내는 제품은 0.01%, 그 외의 제품은 0.001% 이상)은 해당 '물질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방향제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기준이 없고 화장품은 표시를 권장사항으로 규정하는 데 그친다. 실제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제품 모두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이나 주의사항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화장품 원료용 5개 제품도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방향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 생산·수입자는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확인(자가검사)하고 주의사항을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0개 제품(76.9%)은 '마사지제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에 방향제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 원료 및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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