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수사에 나선 검찰이 오염된 햄버거 패티를 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를 받는 납품업체 직원 3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에 비춰 영장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추가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이례적으로 이들의 혐의를 상세히 소개하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맥도날드에 햄버거용 패티를 납품하는 협력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씨(57)와 회사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3인은 장출혈성 대장균(0-157균) 키트 검사 결과를 조작해 0-157균에 오염된 패티 100만개를 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높은 패티 3000만개를 추가 검사 없이 맥도날드에 납품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CR(Polymerase chain reaction·종합효소 연쇄 반응) 검사 결과, M사의 패티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에게서만 배출되는 시가 독소(Shiga toxin)가 검출됐다. PCR 검사는 일종의 간이 검사로, 독소가 검출될 경우 세균 오염 여부를 추가 확진해야 한다. 하지만 M사는 추가 검사 없이 해당 패티 3000만개를 전량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검찰은 송씨 등이 수사 과정에서 대장균 검사 실무 직원들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장출혈성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맥도날드에 공급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이날 새벽 "혐의 전반에 관해 범죄 해당 및 범의 인정 여부나 피의자별 관여 정도·실질적인 위험성·비난 가능성 등을 충분히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햄버거병 논란은 작년 9월 맥도날드의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 장애를 얻게 됐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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