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동료 여교사를 추행한 5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9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전북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교사 B씨를 불러낸 뒤 "한번 안아보자"며 끌어안고 얼굴을 맞대
재판부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장동료를 추행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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