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가 최근 조사방식을 놓고 불거진 '헌법상 영장주의 위배'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채 조사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다. 추가조사위의 법원행정처 특정 컴퓨터 열람을 강행할 경우 판사들의 동요가 커질 전망이다. 또 이 과정에 조사위원이 아닌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40·사법연수원 35기)가 관여하면서 또 다른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
5일 추가조사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조사위는 행정처 내 이규진 전 대법원 상임양형위원(55·18기)과 전 행정처 기획1심의관의 컴퓨터 저장장치 이미징 작업을 실시할 것인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지난달 29일 행정처를 방문해 당사자 동의 없이 현 기획1심의관의 컴퓨터 저장장치를 복사한 것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향후 조사 절차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위 관계자는 "당사자 동의 여부는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닌 오래된 논란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조사에 나서면서 새롭게 제기된 쟁점이 아닌 만큼 예정대로 컴퓨터 열람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사위에 기술자문을 하는 오 판사의 관여 범위도 논란이다. 그가 조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이미징 작업에 참관하고, 조사위 요청에 따라 수차례 사법연수원을 방문해 컴퓨터 조사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다.
조사위 측은 "오 판사는 학부 전공은 물론 직접 포랜식 관련 전문 교육을 받았고 전자소송 도입 당시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한 법원 내 컴퓨터 전문가"라고 밝혔다. 이어 "참관을 하면서 이미징 도중에 발생한 변수에 대해 대응책을 조언했고, 현재는 내부 문서들의 보안설정 등과 관련된 조언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경지역의 한 판사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문을 받는 것이 문제라고 보지 않지만 법원 내 포랜식 전문가가 오 판사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또 다른 중견 법관은 "차라리 공식적으로 조사위원으로 참여했다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했던 대법원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및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와의 차이점도 지적된다. 진상조사위에서도 조사위원이 아닌 판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당시 오 판사도 기술자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에는 자문에 그쳤을 뿐 조사현장에 직접 동석하지는 않았다고 전해진다. 또 공직자윤리위는 위원들만으로 사건을 조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58·15기)이 조사위에 권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위법성 논란이 지적되는 조사활동에 대해 묵인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최근 페이스북에 김 대법원장 등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48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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