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8 최저임금/사진=mbn |
![]() |
↑ 2018 최저임금/사진=mbn |
2018년 최저임금이 1월 1일부터 7530원으로 오릅니다.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의 6470원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한 달 평균 근로 시간인 209시간을 적용해보면 최저임금 적용 월급은 157만 3770
최저 임금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정부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3조 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