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뒤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나이지리아인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이지리아인 A 씨(46·여)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51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11년 1월 26일 나이지리아에서 시가 9191만원 상당의 필로폰 707g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한 뒤 공범인 나이지리아인 B 씨와 함께 한국인 C 씨에게 7g을 무상 제공하고 나머지 700g을 약 55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몰래 가져온 필로폰 707g은 1회 투약분 0.03g을 기준으로 약 2만3566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A 씨는 여행용 가방 내부 벽 안에 필로폰을 숨겨 인천공항 검색대를 무사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필로폰 구매자인 C 씨의 증언으로 미뤄 A 씨가 주도적으로 필로폰을 수입·교부·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 씨가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A 씨는 "동물 치료제가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들고 국내로 입국하면 3000 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가방을 가지고 국내로 입국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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