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경비업체 간 계약이 끝날 경우, 고용 기간이 남았더라도 경비원을 자동적으로 해고할 수 있게 한 근로계약 조항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당수 경비원들이 이 같은 고용계약을 강요받는 상황으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용역업체의 '고무줄 해고'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비원 박 모씨가 본인이 근무하던 용역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박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용역업체와 아파트의 계약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박씨와 업체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등 이유가 아니면 계약으로 정한 근로기간을 용역업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2015년 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취직했지만 3개월의 수습기간이 끝난 뒤 해고됐다. 아파트와 용역업체 간의 위탁관리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였다.
그는 해고무효 소송을 냈지만 1·2심 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박 씨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용역업체와 아파트 사이의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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