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이 아파트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로 법원 직원 A씨(46)를 구속기소하는 등 아파트 유착 비리를 수사해 시행사 대표와 폭력조직 간부, 공무원 등 9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 공무원 A씨는 2014년 12월 울산 남구 대단지 아파트(1100여가구) 개발업자가 도로 부지 일부(170㎡)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자 해당 부지를 개발업자가 전부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소유권 등기를 하고, 2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법원 공무원 B씨(47)는 아파트 개발업자와 알고 지내던 조폭 C씨(50·구속기소)의 부탁으로 A씨에게 소유권 이전 문제 해결을 청탁하고, 청탁 대가로 2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이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됐다.
아파트 개발업자 D씨는 속칭 '죽통작업'을 통해 아파트 89가구를 미분양으로 만들어 이 가운데 69가구를 떴다방 업자들에게 공급하는 대가로 9억1500만원을 챙기고, 법원 공무원을 매수하기 위해 뇌물을 준 혐의(배임수재, 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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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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