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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유정복 인천시장(좌측)과 김영춘 해수부장관(좌측 2번째)이 인천길병원을 찾아 인천 영흥도 해상 낚싯배 전복 사고로 부상을 당한 서모씨(36) 등을 위로하고 있다. [인천 = 윤지원 수습기자] |
4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급유선 명진15호(336t) 선장 전씨가 "본인 과실을 인정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 "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해경에 따르면 그는 사고 시간대 당직 근무자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었다. 전씨와 함께 긴급체포된 갑판원 김모씨(46)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조만간 전씨와 김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 지금 선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하느라 내용이 엇갈린다"면서 "GPS 플로터, CCTV 화면, 각종 항행장비, 항적도 조사와 현장감식 결과까지 확인해 봐야 사고 원인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낚싯배 선장 등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은 이틀째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해경은 함정 67척, 항공기 15대, 잠수요원 82명을 동원해 수색 반경을 넓혀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오후 3시 현재 실종자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육상에서도 경찰 740명, 소방 330명, 육군 130명 등 1380명이 동원돼 도서지역 해안가를 수색하고 있으나 별다른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해경은 사고 인근 양식장 그물에 실종자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어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생존자가 입원해 있는 인천 길병원에는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영춘 해수부장관이 방문해 피해자를 위로했다.
유 시장과 김 장관은 생존자 서모씨(36) 등 3명에게 사고 당시 상황을 묻고는 "마음의 안정을 빨리 찾기를 바란다"고 위로했다. 특히 김 장관은 "이후에도 문제가 있으면 저희 대책본부로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다.
한 생존자 아내는 매일경제와 만나 "피해자들과 연대해 보상요구 등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면서 "의료비는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지원방법을 알아봐 준다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선창1호(9.77t) 선주는 영흥 수산업협동조합과 승선인원 20명까지 한 사고당 최대 30억원을 보장하는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했다. 급유선 명진15호도 800만 달러(87억 원) 보장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정원 5명인 어선을 22명이 탈 수 있는 낚시어선으로 무리하게 개조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자 옹진군은 "불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기초단체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낚싯배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선창1호의 경우 어업허가 증서와 선박안전기술
이 관계자는 "어선 개조에 문제가 있었다면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문제가 됐을텐데 그런게 없었다. 보험도 다 들었다"면서 "어선으로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인천 = 지홍구 기자 / 윤지원 수습기자 / 강인선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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