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공사 뒷돈' SK건설 임원 구속여부 밤에 결정
평택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공사비리 의혹에 연루된 SK건설 현직 임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강은주 당직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SK건설 이모 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 전무가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 육군 기지공사 발주 업무 관계자에게 수십억대의 뇌물을 공여하는 데 관여한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습니다.
검찰은 SK건설이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부사령부 계약 담당자였던 N씨에게 300만 달러(약 32억원)의 뒷돈을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1일 SK건설 본사를 압수 수색하는 한편 이 전무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무가 군 영관급 장교 출신인 이모씨가 운영하는 SK건설 하도급업체를 통해 회삿돈을 로비용 비자금으로 세탁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무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금세탁 등입니다.
SK건설은 지난 2008년 미국 육군이 발주한 232만㎡ 규모의 평택 기지 부지 조성 및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 구축 공사를 4천600억원에 단독 수주했으나 뒷돈 의혹이 흘러나왔습니다.
2015년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수사했던 이 사건은 핵심 인물인 N씨가 출국하면서 기소중지
검찰은 이 전무의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된 뒤 공사 수주에 관여했던 SK건설 관계자들을 소환해 당시 내부 의사결정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으며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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