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어 골절됐을 경우 서울교통공사(전 서울메트로) 뿐만 아니라 승객에게도 부주의한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혜진 판사는 60대인 A씨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사가 A씨에게 47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지하철 기관사나 승장장 내 직원들은 한꺼번에 승객이 몰려 승·하차하는 경우 승객들의 승·하차 상태에 주의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차를 제한하는 등 승객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하철은 일정 시간 내 승객이 승하차를 마치면 출입문을 바로 받는 게 통상적인 상황에서 당시 기관사도 출입문을 닫는다는 방송을 2차례 했고 성인인 A씨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원인도 있어 공사의 책임을 4
A씨는 2014년 9월 지하철 4호선에 올라탄 뒤 출입문 방향을 바라보고 섰다. 이후 지하철 내 승객이 늘면서 혼잡하던 틈에 오른손이 출입문 사이에 끼었다. 출입문은 다시 열려 손가락을 빼냈지만 그는 이 사고로 검지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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