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2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 대법원에서 징역7년이 확정됐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서울남부지검 수사관(46)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 뇌물성 및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자신이 맡고 있던 서울메트로 매장 입점 사기 고소 사건과 관련해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15년 2~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수표로 2억5500만원을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다.
또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고소인 김모씨로부터 17회에 걸쳐 총 4억60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앞서 1심은 "김씨의 범행으로 검찰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징역 8년에 벌금 2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6130만여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가 일부 변제됐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벌금과 추징금은 그대로 유지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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