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모' 정광용 회장 등이 모두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회장 등이 집회참가자들에게 폭력을 부추겼다며 징역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재판을 마친 '박사모' 회장 정광용 씨와 탄핵 반대 집회를 담당한 뉴스타운 손상대 대표가 호송차에 오릅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탄핵 반대 집회'를 폭력시위로 변질시킨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시위는 4명의 사망자와 경찰 10여 명을 포함한 수십 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주최 측은 시위대에 폭력을 부추기는 발언을 상당수 내뱉었습니다.
(현장음)
- "여러분, 일단은 헌재로 공격들 하시고…."
- "자, 1차 돌격조가 담벼락을 넘으면 2차 돌격조 가고…."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평화로워야 할 집회에서, "피고인들이 주최자로서 질서 유지에 애쓰지 않고 오히려 집회참가자들을 격화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행진으로 인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 방송 스피커 등 장비를 파손시켜 6천여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민사소송에서 경찰에 1억 원을 배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