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공무원이 입건됐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달리는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로 합천군청 6급 공무원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운행 중이던 택시 안 운전석 옆자리에서 기사(60)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시기사가 본인이 알려준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택시기사
경찰은 사건 직후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범행 장면은 택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혀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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