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가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개 소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가결된 학원법 개정안에는 교육감이 담당 세무서장에게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세무서장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연계를 통해 학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학원과 교습소 폐원 정보의 효율적 관리로 신속한 등록말소와 해당 시설물의 학원 교습소 신규 등록도 쉬워진다.
기존법안은 학원으로 등록된 시설이 폐원 신고나 직권말소가 되지 않았다면 신규 학원을 등록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해당 시설물의 건물주와 학원 운영 예정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
이밖에 유아교육법·장애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도 변경돼 조문 중 비교육적이거나 강제적 의미를 담은 '수용'이라는 용어가 '배치'로 수정된다. 유아수용계획은 유아배치계획으로,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은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으로 바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균형 잡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반영한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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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에 종교단체나 법인이 설치하는 자연장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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