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강간 미수범에 대해서도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카메라 등을 이
법사위는 "약물치료 제도는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를 삭제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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