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소아나 정신질환자의 진료보조 등 같은 예외의 경우엔 2명까지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열,기침 증상이 있거나 응급의료 종사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혹은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다. 또 응급실에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연 5%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환자의 진료 대기시간 단축 및 여유 병상 확보 등이 가능해져 전반적인 응급의료의 질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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