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 고등학생의 현장실습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조기취업 형태의 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일선 교육현장에선 '조기취업'만을 바라보고 직업계고로 진학한 학생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나온 탁상행정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일 정부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최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실업계 고교생 현장실습과 관련해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정해진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에 따라 그간 6개월 이내에서 '근로' 중심으로 운영됐던 현장실습은, 최대 3개월 이내의 '학습' 중심 취업준비과정으로 대체된다. 또 직업계고의 취업률 성과주의를 없애기 위해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와 예산지원 체제는 개선하고, 취업률 조사방식도 국가승인통계로 바꿔 고용안정성 위주의 유지취업률을 조사키로 했다.
직업계고 등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일부 중소기업의 '갑질'로부터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현실을 잘 모르고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직업계고 취업지원부 교사는 "지금 고3이야 그렇다치고 1·2학년 학생들은 직업계고에 진학하면 그만큼 취업에 대한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인지
[조성호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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