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방탄복 제조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소장 이모 씨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일 수뢰 후 부정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액체방탄복사업 중단에 관여하거나 사업 및 방탄보급 개혁을 임의로 중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가 S업체에 정보를 제공했거나 S업체 권모씨가 이씨에게 청탁할 만한 사이였다고 볼 사정이 없어 청탁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국산기동헬기 및 전투화 납품업체로부터 군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문료 형식으로 총 7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방위사업체 S사로부터 "다목적 방탄복을 독점 공급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2014년 3~11월 사이 자신의 부인이 S사 계열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월급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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