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들이 밀수입한 담배는 전년도 관세청에서 적발한 밀수입 담배의 60%에 달한다.
1일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A 씨(40)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또 동남아와 중국에서 A 씨 일당을 도운 혐의로 B 씨와 C 씨의 뒤를 쫓고 있다.
A 씨 등은 지난 6월 27일부터 3달 동안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에 수출된 국산 면세담배 158만갑(65억 상당)을 현지에서 값싸게 구매한 뒤 국내에 몰래 들여와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 태국에서 국산 면세담배를 B 씨가 구매해 중국으로 보내면 C 씨가 1박스에 담배를 270보루씩 포장해 인천항으로 보냈다.
A 씨 조직은 세관에 일반화물을 수입한다고 신고한 뒤 담배가 들어오면 미리 준비해둔 인형과 모기장으로 물건을 바꿔치기했다. A 씨는 갑당 1800∼2350원에 B 씨로부터 구매해 국내 도매상에게 갑당 2800∼3000원에 판매해 15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유통된 담배는 부산 국제시장, 서울 남대문시장 등에서 다시 3000∼3200원에 판매됐다. 현재 담배 한갑은 대부분 4500원이다. 부산본부세관은 A 씨 등이 보관하던 담배 25만갑을 압수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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