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 고교생들의 현장실습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조기 취업 형태의 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김상곤 부초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망사고를 비롯해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실업계 고교생 현장실습과 관련해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해진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새로 도입되는 학습중심 실습은 최대 3개월 안에서 취업 준비 과정으로 이뤄진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추천하고, 현장실습 우수기업에는 다양한 행·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전공의 폭행사건, 간호사들에 대한 선정적인 장기자랑 강요 등과 관련해 '의료환경에서의 비인권적 행위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전공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수련병원이 폭행 대응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전공의 수련규칙 개정, 적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채널 운영, 윤리·인권교육 강화, 자율규제 재도 확대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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