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패티와 용혈성요독증후군(HUS)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검찰이 맥도날드 햄버거용 패티를 납품해 온 협력업체 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한국맥도날드에 패티를 공급하는 M사의 실운영자겸 경영이사 S(57) 씨 등 3명에게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의 원인인 장 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패티를 안전성 확인 과정 없이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알렸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한국맥도날드 본사와 맥도날드 원자재 납품사 등 4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수사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 업체에서 유통한 패티와 햄버거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조사의 초점을 맞춰왔다.
한편 지난 7월 5일 A(5) 양 등 5명의 피해 아동 측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HUS나 장 질환에 걸려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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