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 고교생들의 현장실습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조기 취업 형태의 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일 김상곤 부초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사망사고를 비롯해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실업계 고교생 현장실습과 관련해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해진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동안 근로중심 현장실습은 6개월 이내에서 근로 중심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학습중심 실습은 최대 3개월 안에서 취업 준비 과정으로 이뤄집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추천하고, 현장실습 우수기업에는 다양한 행·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현장실습이 이뤄지는 모든 사업장을 전수 점검해 학생 인권 보호와 안전실태를 파악하고, 위험 요인이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복교 등 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직업계고 현장에 만연한 취업률 성과주의를 없애기 위해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와 예산지원 체제를 개선하고,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방식도 국가승인통계로 바꿔 고용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또 안전위험 및 학생 권익 침해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현장실습 상담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하고, 실습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해결절차 등을 모든 학생에게 문자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관계부처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시·도 교육청과 학교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전공의 폭행사건, 간호사들에 대한 선정적인 장기자랑 강요 등과 관련해 '의료환경에서의 비인권적 행위 대응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수련병원이 폭행 대응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공의 수련규칙 개정, 적정 간호인력 확보 대책 마련 등 전공의와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안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채널 운영, 윤리·인권교육 강화, 자율규제 재도 확대 등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특수교육기관 확충, 특수학교 설립 환경 개선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받는 방안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5차 특수교육발전 5
정부는 2만4천명(2016년 기준)에 달하는 미혼모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주거·학업·취업 지원 내실화, 남녀 공통의 출산·육아 책임의식 강화 등 '미혼모 자녀양육 지원 강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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