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한 유세현장에서 "딸아 미안하다"라고 외쳐, 수많은 패러디를 남겼던 인물이죠, 고승덕 변호사의 근황이 어제 한 언론을 통해 전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이촌파출소 부지를 소유한 한 회사가 "파출소를 철거해달라"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회사의 유일한 임원이 고 변호사의 아내였고, 소송 대리인이 고 변호사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고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이촌파출소 일대 부지를 42억여 원에 사들였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3년 넘게 진행된 이 소송은 지난 4월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고, 이에 이촌파출소는 매달 243만 원을 고 변호사에게 지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판결 3개월 만에 고 변호사 측이 또다시 철거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출소 측은 "당장 옮기기가 여의치 않다", "가능한 월세를 내고 계속 있고 싶다"라는 입장인데요. 이와 관련해 고 변호사는 "조정에서 원만한 해결 방법을 논의해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는 11일 조정기일이 열리는데,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