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에 니코틴이나 타르 함량이 표기돼 있지 않아 흡연자들의 '알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주요 유해물질이 일반 담배보다 90%가량 적다는 게 제조사 측 주장이다. 하지만 일반 담뱃갑에 표시된 니코틴이나 타르 함량은 표기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든 제품을 의미한다.
'증기로 흡입하거나'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 전용 담배를 고온으로 가열해 증기를 만들어 흡입하는 방식의 궐련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속한다.
그런 만큼 일반 담배처럼 니코틴·타르 등 인체에 유해한 주요 성분과 함량을 담뱃갑에 표시해야 할 것 같지만 궐련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1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함유량을 포장지에 표기해야 한다'는 법 조항 탓이다.
문구 그대로 일반 담배에서 나오는 연기의 성분·함량만 표기 대상일 뿐 담배를 고온으로 가열할 때 나오는 증기 성분은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빈틈이 드러난 것이다.
증기를 흡입하기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에 끼워 넣는 전용 담배가 성분 표기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담뱃갑에 성분을 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담배제조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일도 없다.
궐련형 전자담배 보급이 확산하면서 유해성 논란은 커지고 있다.
전용 담배에서 발생하는 증기에는 일반 담배의 연기와 비교해 주요 유해물질이 90%가량 적다는 게 제조사의 주장이지만 일산화탄소나 휘발성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이런 자료를 토대로 지난달 "아이코스 전용 담배에는 다양한 발암물질이 포함돼 폐암, 구강암, 위암, 신장암 등의 발암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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