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30일 경남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이진웅)는 "경남기업은 10월 24일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인수합병(M&A) 인수대금 653억원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약21억 원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는 등 사실상 변제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경영자를 중심으로 조기에 정상회사로 복귀해 고용창출 및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기업은 지난 7월 삼라마이더스(SM)그룹과 636억원에 M&A 투자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지난달 24일 변경된 회생 채
앞서 경남기업은 2015년 5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두 차례 M&A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우발채무 리스크가 높았던 베트남 랜드마크타워 및 수완에너지 등 자산을 처분해 3차 M&A 매각을 성사시켰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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