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50·사법연수원 19기)이 박근혜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점을 고려해 추가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우 전 수석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에 대해 차분히 잘 설명했지만, 본인 혐의에 관해서는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50·22기)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와 별개로 우 전 수석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우 전 수석을 16시간가량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새벽 2시께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최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질문에는 "가슴 아프다. 잘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최 전 차장은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으로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84학번 동기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판사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심사할 예정이다. 최 전 차장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54·구속)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18기)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또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체부에 전달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전 차장은 지난 26일 검찰 조사에서 "추 전 국장이 이 전 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들의 사찰 결과를 보고했고, 이 자료를 우 전 수석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이날 오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60·구속)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이 전 차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외곽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과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64)이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잇달아 석방되면서 이 전 차장의 심사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에 따라 진행되는 점은 인정하나, 구속적부심을 거쳐 계속 풀려날 경우 공범이나 관계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계속
또 '군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효 전 대통령 대외전략비서관(50)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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