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35)이 딸과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및 시신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딸 이모(14)양의 사건을 이영학 사건과 병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범이며 대부분 증거가 공통되는 점을 고려해 효율적인 사건 심리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영학은 지난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함께 구속기소된 지인 박모(36)씨에 대한 증인으로 자신과 딸이 함께 채택되자 "아이를 법정에서 보고 싶지 않다"며 흐느꼈다.
그러나 이번 병합에 따라 이영학 부녀는 증인신문뿐 아니라 증거조사, 구형, 선고 등 다른 절차에서도 피고인석에 함께 서게 됐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딸이 데려온 친구를 수면제로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목 졸라 살해 후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영학의 딸 이양은 이런 아버지의 의도를 알고도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를 유인해 집으로 데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이영학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범의도피)로 함께 재판을 받는 지인 박씨에 대한 심리를 먼저 열고 이영학 부녀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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