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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덕 변호사/사진=mbn |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서울 용산구 이촌 파출소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내자, 동네 주민들이 "파출소 철거를 막아달라"는 탄원서 서명을 했습니다.
주민 3만여 명을 관할하고 있는 이촌파출소 부지를 소유한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지난 7월 파출소를 철거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내자 동네 주민 3000여 명이 철거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부지 주인은 '마켓데이 유한회사'라는 법인으로 이 회사의 임원은 고 변호사의 배우자인 이모 씨입니다.
고 변호사 부부는 이촌파출소가 포함된 약 952평 넓이의 땅을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 여원에 매입했습니다.
이 땅은 지하철 이촌역과 가깝고 대로변에 접하고 있어 부동산업계는 이 땅에 건물을 지을 경우 가치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당시 계약서에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었습니다. 고 변호사 측이 땅을 매입하면서 해당 제약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2013년 고 변호사는 이촌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고 지난 4월 대법원은 파출소 측이 1억 5천여만 원과 매월 243만원의 세를 내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3개월 만에 고 변호사 측이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촌파출소를 담당하는 용산경찰서는 "당장 파출소를 옮기기는 여의치가 않다"며 "가능한 한 월세를 내고 계속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경찰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은 다음달 11일 양측 간 조정 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