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한다 말하면 점수 올려줄게" 제자 20여명 추행한 교사 '집행유예'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29일 여고생 제자 20여명을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북 모 여고 전 교사 박모(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아동학대방지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박씨는 2015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자 24명을 상대로 어깨와 손, 허리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선생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점수를 올려준다"고 말하는 등 학생 5명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특정 학생에게 "강당 무너지겠다. 살 좀 빼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박씨는 파면 조처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학생을 추행·학대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는 상담치료를 받거나 전학을 고려하는 등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진로 결정 등에 어려
그러면서 "추행이나 아동학대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해 사회 내 처우와 노력에 따라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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