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이건식 전북 김제시장이 상고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이번 판결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인의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할 것을 지시한 행위는 정당한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09년~2013년 농가에 가축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면서 고향 후배인 정 모씨가 만드는 단가가 비싼 제품을 납품받아 김제시에 1억7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1985년부터 이 시장과 친분을 유지하며 용돈과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후원자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단가가 높아 농가 선호도가 낮고 불공정하다"며 반대했지만 이 시장이 구매를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사적인 이유로 시 예산을 사용했고,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집행한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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