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회사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국민의 피를 빠는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하려고 했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남부지법은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폭력적이고 위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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