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28일)도 재판에 나오지 않자, 법원은 곧바로 궐석재판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최순실씨 태블릿 PC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국선변호인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이 나빠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자필 사유서를 제출하며, 이틀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거동할 수 없을 만큼 건강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더이상 재판을 늦출 수 없다"며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국과수가 인정한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셀카' 사진이 담겨 있고 최 씨의 동선과 위치 정보가 일치하는 등 최 씨 것이 분명하다"며, 최 씨의 국정농단을 주장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이에 대해 "왜 최씨가 쓴 비용을 태블릿PC를 개설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냈느냐"며 검찰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 스탠딩 : 유호정 / 기자
- "변호인단이 방어권 요청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궐석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