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밧줄을 끊어 아파트 외벽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8일 울산지검은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숨진 작업자 가족들은 가장을 잃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피해 가족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구
A씨는 지난 6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밧줄에 매달려 외벽 작업을 하던 B씨(46)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옥상으로 올라가 밧줄을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밧줄이 끊어지면서 1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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