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이 자신의 뇌물혐의 등에 대한 재판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서 법원이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은 채로 진행하는 재판을 궐석재판이라 부른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90회 공판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박 전 대통령)에게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럴 경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심사숙고의 기회를 줬는데도 오늘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에 이어 이날 공판에도 "건강이 좋지 않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등 심리할 사안이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내년 4월)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공판 기일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2항은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구치소에서 피고인을 나오게 하는 절차)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날 예정대로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58·구속기소)의 보좌관이었던 김건훈씨(41)을 상대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증거신청 절차 등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사실상 첫 변론을 진행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리적인 문제점을 따졌다.
검찰은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태블릿PC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그리고 " 최씨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철구 변호사(48·사법연수원 37기)는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에 대한 비용을 왜 김한수 전 행정관(40)이 지불했는지 그 경위를 검찰이 밝혀야 한다"며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고 밝혔다.
또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48·구속기소)의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관련해 다음 달 1일 그를 최씨와 박 전 대통령 공판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단은 "대비가 전혀 안돼 있어 피고인 방어권 차원에서 별도 기일을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
향후 검찰 측이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증인 상당수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어 이르면 내년 1월쯤 심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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