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의심해 아내와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이 중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13일 오후 3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40)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중학생 아들에게 '엄마한테 한번 가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아들은 같은 날 오후 6시 40분께 해당 아파트에서 숨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연락을 받은 A씨의 처남은 경찰에 자살이 의심된다고 신고했고, 지구대에서 함께 조사를 받던 A씨는 살인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범행 10일 전에도 아내를 차량에 태운 뒤 사고를 가장해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 마음먹고 유서를 썼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법질서가 보호하는 가장 중대한 가치인 사람의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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