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고 주인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강도·야간주거침입 절도)로 A(20)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 20분께 청원구 오창읍 주점에서 11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주인을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내지 않고 가려는 자신을 가로막는 술집 주인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뒤 달아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청주와 충남 지역의 편의점과 빈집을 돌며 총 16회에 걸쳐 4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으며, 훔친 돈은 유흥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절도죄로 복역하다 지난 5월 출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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